형법
죄형법정주의와 성문법률주의 : 법률에 의한 처벌의 원칙
1. 죄형법정주의란?‘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정하여져야 한다는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이는 자의적인 처벌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으로서, 현대 법치국가에서 형법의 대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은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죄형법정주의를 명문화하고 있다. 이 원칙은 다시 다음과 같은 4가지 하위 원칙으로 구체화된다:성문법률주의명확성의 원칙소급효 금지의 원칙유추해석 금지의 원칙그중 이번 글에서 다루는 성문..